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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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724000000028 |
지원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-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신청방법
- 방문신청(보호자)
- 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- 기타(학교)
- 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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