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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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724000000027 |
지원대상
- 고교학비
- - 무상교육 제외학교(자사고 및 사립특목고)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학생
- *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이하 등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- - 초,중,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(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)
- · 1순위 지원 : 법정저소득층
- · 2순위 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 학생, 난치병학생
- · 3순위 지원 : 학교장 추천(1,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,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,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)
- 교육정보화 지원
- - PC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(초1, 2, 고3 제외)
-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
-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- 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
- 교육정보화 지원
- - PC : 학생별 컴퓨터 1대
-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학교 신청: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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