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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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724000000004 |
지원대상
-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,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[원거리 :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(도보기준)]
-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
-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(중증장애 :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, 발달 및 지적장애, 시각장애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-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
- - 초등학생 400원, 중·고등학생 850원, 보호자 1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-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- 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- - 신청시기 : 수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),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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