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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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724000000018 |
지원대상
-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- 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- 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-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- 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- - 방학 중 방임학생
- 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- 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- 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- 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-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- 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- 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- 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- 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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