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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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715000000219 |
지원대상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- 신청시기
- - 연중 수시
- 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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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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