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우유급식 지원
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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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715000000215 |
지원대상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-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- 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- 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- 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신청방법
- 기타
- ① 교육비 신청(주민센터 등)
-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, 학교 가정통신문(지원대상자 희망조사)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||낙농진흥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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