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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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4 |
| 서비스ID | 715000000207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- 난민인정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- 난민인정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-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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