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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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701000000208 |
지원대상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통학비 지원
-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-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신청기한
1학기, 2학기(연2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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