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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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701000000204 |
지원대상
-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
-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
- - 중위소득 60%이하
-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-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-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교육기본법(제2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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