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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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701000000205 |
지원대상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교육과/02-399-90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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