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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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653000000008 |
지원대상
-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 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-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- 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(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)
- 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- - 의사 진단서 등(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 증빙, 해당자)
- - 고용확인서(근로시간 등 명시, 해당자)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맞벌이 가구 자격확인, 해당자)
- 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(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, 해당자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- 가족관계증명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3항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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