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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주돌봄 지원
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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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상남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824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648000001140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매월 1일~15일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
문의처
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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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8000001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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