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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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140 |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월 1일~15일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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