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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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5 |
| 서비스ID | 647000000138 |
지원대상
○ 도내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·학습재료비 지급
-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
-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- 시군 :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양육보조금 : 별도 없음(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)
- 대학생활안정자금, 교복구입비, 학습보조비 : 입학금 영수증(대학 진학서류 등), 사전교육 수료증, 사용계획서,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(시군 문의), 영수증 사본(실비 지급),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(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- 자립정착금 : 신청서, 사용계획서, 자립교육이수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자립준비도 점검척도, 사후관리 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(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4-880-45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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