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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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646000000193 |
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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