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
충청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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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835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신청일 기준도내 주민등록을 둔
-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70%이하인 가구의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지원대상 :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
-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70%이하인 가구의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2. 지원내용 : 초등 30만원, 중등 40만원, 고등 50만원의 바우처 카드 연 1회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격 확인, 신청
신청기한
2026. 3. 3. ~ 2026. 3. 31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당해년도 사업 공고 시 충남도청 홈페이지 게시
문의처
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/041-635-21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육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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