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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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642000000729 |
지원대상
- 장애인 건강검진
- 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
- 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- 장애인 비급여보장구
- -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건강검진
- -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
-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
-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(150천 원/1인) 지원
- 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
- -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
- -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(7천 원/1식) 등 급식 지원
- ※ 타 사업(아동급식, 노인급식 등) 수혜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
- 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-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
- - 지원품목 : 6개 품목 및 수리비
- ㆍ전동휠체어, 의료용스쿠터, 수동휠체어, 배터리, 저시력 보호안경, 의안
- 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
- - 지원내용 :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, 의료급여 지원액 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
- - 지원기준 :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
- 지원제한
- - 시설입소 장애인
- -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3-249-26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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