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경기도가 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의료)·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41000000878 |
지원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-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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