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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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855 |
지원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문의처
경기도청/031-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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