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853 |
지원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신청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신청기한
2026.3.25.~2026.4.9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