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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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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29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641000000853

지원대상
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
신청방법
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
신청기한

2026.3.25.~2026.4.9.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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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8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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