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경기도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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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851 |
지원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신청방법
방문 신청 후 사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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