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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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6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847 |
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, 노후전선정비,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
신청방법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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