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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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1000000845 |
지원대상
- - 기반시설 분야 : 중소기업 밀집지역(제조업 3개사 이상)
-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-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: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-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: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-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기반시설 분야 지원 : 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- 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지원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- 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지원 :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
- 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지원 : 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 및 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- 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지원 :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설치 등
신청방법
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별상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사업계획서, 자부담확약서,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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