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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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6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1000000842 |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-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-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-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신청방법
해당 시군 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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