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채권보험료지원
경기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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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840 |
지원대상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신청방법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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