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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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835 |
지원대상
- 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-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신청방법
온라인
신청기한
매년 1분기 예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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