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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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826 |
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
- - 화재 취약 시간대(저녁 7시~ 새벽 6시)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
- -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
신청방법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신청기한
1월 ~ 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, 지방비 투자 확약서,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, 상인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
문의처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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