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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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825 |
지원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-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-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-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신청방법
-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-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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