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824 |
지원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신청방법
-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-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