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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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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50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641000000824

지원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ggma.kr

관련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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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8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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