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경기도가 기타(상담)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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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9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1000000798 |
지원대상
-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-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** 이용 희망 기업
- *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-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-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** 승인 기업
- *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-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, 신청서 작성(전액 무료)
-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-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(자부담 20%, 별도 공모 후 선정)
신청방법
-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-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sandbox@gbsa.or.kr)
-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-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https://pms.gbsa.or.kr/)
신청기한
연도별 별도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*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
-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1.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.
- 2.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
- 3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
- 4.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행, 3개월 이내) 1부
- 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 내) 각 1부
- 6. 규제샌드박스 신청서(전담기관 제출용) 또는 신속확인(처리) 회신서 1부(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)
-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1. 지원 신청서 1부
- 2.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
- 3. 개인·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4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
- 5. 확약서 1부
- 6. 청렴이행각서 1부
- 7.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
- 8.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(실증특례 등) 1부
- 9.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- 10.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(직전 2개년)
- 11.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내) 1부
- 12.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.
- 13.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
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7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67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(제32조)||금융혁신지원 특별법(제26조)||산업융합 촉진법(제35조)||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(제41조)||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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