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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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759 |
지원대상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
-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
-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
-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
-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신청방법
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신청기한
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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