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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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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61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641000000759

지원대상
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
신청기한

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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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7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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