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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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697 |
지원대상
-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- 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※ 공고일 기준 만나이
- - (거 주) 경기도(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)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
- - (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)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
-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- ※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(일시쉼터(이동형)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[지원내용] 1 : 2 매칭 적립
- -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최대 20만원)
- *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
- [지원기간] 기본 2년, 2회(회당 2년) 연장 시 최대 6년(72개월)
신청방법
- (대상청소년)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
- -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,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,회복지원시설,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
- (청소년복지시설) 신청서류 작성 지도, 확인서 발급(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),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,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(추천공문, 신청서류)
- - 신청 지도 : 사업 안내,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
- -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* 안내
- * ① 입소중인 자 : 현재 시설 ② 퇴소자 : 자립지원관(경기남부/북부)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: 현재 자립지원관(경기남부/경기북부)
신청기한
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, 자립계획서,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, 신분증 사본(신청자 본인), 통장 사본(신청자 본인)
문의처
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||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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