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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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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40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64100000069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, 자립계획서,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, 신분증 사본(신청자 본인), 통장 사본(신청자 본인)

문의처

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||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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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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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6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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