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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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8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41000000663 |
지원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-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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