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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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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819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641000000663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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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6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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