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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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96 |
지원대상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- 피해자 지원금 지급
- 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- 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- -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- -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- -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: 지정병원(상급종합병원 26개소,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, 경기도의료원 6개소,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) 이용(처방)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- 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- 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- 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- 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- 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- 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-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- 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- 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컴퓨터교육 등)
- 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 지원,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) 등
신청방법
- ▸ "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"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
- 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 필요
- ㅇ 의료비 : 신청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, 진단서 등
- ㅇ 약제비 : 신청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
문의처
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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