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,4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9 |
| 서비스ID | 641000000185 |
지원대상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-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신청방법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-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신청기한
연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- 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- 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- 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- 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-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