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경기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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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8 |
| 서비스ID | 641000000178 |
지원대상
-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-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-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신청방법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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