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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경기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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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02
정보 수정일2026.08.28
서비스ID64100000017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
신청방법
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
문의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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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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