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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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77 |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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