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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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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639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641000000177

지원대상
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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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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