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비 장애수당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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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7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173 |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-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
- ※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/의료)에 책정된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/의료)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
신청방법
- 신청 불필요
- -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- -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4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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