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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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641000000159 |
지원대상
- 대상자
- 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-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- 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-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-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-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-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- 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- 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(구비서류 포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1차, 2차), 아동명의 통장,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, 보호종료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
문의처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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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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