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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경기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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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8,200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641000000157

지원대상
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온라인 신청

https://gmr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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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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