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경기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,2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57 |
지원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
- 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-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- 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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