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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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1000000155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- -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- -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- 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- -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- 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-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-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복지로 신청
- - http://online.bokjiro.go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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