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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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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,957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641000000155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
온라인 신청

https://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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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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