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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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5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41000000145 |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- 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- 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4. 입금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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