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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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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3,571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641000000145

지원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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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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