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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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8 |
| 서비스ID | 641000000113 |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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