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울산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631000000741 |
지원대상
-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- 연 령 : 제한없음
-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- 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- 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-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-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심리지원서비스
-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-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- 2. 산모학교서비스
-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-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-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- 3. 건강증진서비스
-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-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-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-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신청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건강보험증
- - 기타 증빙서류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)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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