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대전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7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630000000135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자
-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-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-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-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-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-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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