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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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2900000017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-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-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-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
-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-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-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-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-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발급, 도시락 배달, 지역아동센터 이용
- 지원단가 : 10,000원(1식), 단 지역아동센터는 9,000원(1식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기타
- - 우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서류(제출서류) : 급식신청서,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5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/062-608-267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/062-360-709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45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/062-410-6419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45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||아동복지법(제35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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