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29000000146 |
지원대상
-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
- 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
- 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
신청기한
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
- - 개인(부모)은 신청할 필요 없음(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)
문의처
광주 동구청/062-608-2664||광주 서구청/062-360-7648||광주 남구청/062-607-3521||광주 북구청/062-410-6418||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4조, 제3항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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