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보육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29000000116 |
지원대상
○ 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역
- - 어린이집 아동(3~5세) 1인당 보육료 35만원 : 보육료 28만+운영지원비 7만
- 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
- -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- 지원방법 :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,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
신청방법
- 1. 온라인 신청 (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)
- -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(기본보육 : 9:00 ~ 16:00)
- - 신청인 제출 서류(필요 시)
- 가. 취학유예 증명서 (발급처 : 학교)
- 1)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(3~5세) 신청 시
- 2) 누리(3~5세 장애아) 서비스 신청 시
- 나.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(연장보육 : 07:30 – 19:30)
- ‧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
- ‧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
- ‧ 고용(근로)확인서
- ‧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
- ‧ 복직예정신청서(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)
- ‧ 건강보험, 고용보험 가입여부
- *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(2인이상)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
- 2. 방문신청 (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, 신분증 지참)
- -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
- - 작성서류
- 가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- 신청인 제출 서류(필요 시)
- 나.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(발급처 : 학교)
- 다.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(연장보육 : 07:30 – 19:30)
- ‧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
- ‧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
- ‧ 고용(근로)확인서
- ‧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
- ‧ 복직예정신청서(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)
- ‧ 건강보험, 고용보험 가입여부
- *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(2인이상)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/062-613-3143||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64||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648||남구 여성가족과/062-607-3521||북구 여성보육과/062-410-6418||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36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||유아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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