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인천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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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628000000760 |
지원대상
- 지원연령 :19세 ~ 39세
- 지원조건
-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- ·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
-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- ·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
- ·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, 자녀 포함 기준 (부부·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-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
- ·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[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]
- (소득기준) (미혼)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기혼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- ·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(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)
- ·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
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·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지원대상 )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,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
- (지원내용)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- -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 지원, (그 외 가구) 연 3.0% 지원
- - 임차보증금 90%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
- 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
- -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(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)
신청방법
온라인신청 https://youth.incheon.go.kr
신청기한
2026. 5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배우자 포함)(필수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
- 급여명세서(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)(선택)
-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연소득 없는 경우)(선택)
문의처
미추홀콜센터/032-12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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