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인천광역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icsinbo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0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4 |
| 서비스ID | 628000000171 |
지원대상
- 각 유형별 정책자금(6개 유형별 특례보증)
- - 지원대상 : 각 유형*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(제한)하고 있음.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(☎ 1577-3790)에 문의 요망
- * 6개 정책자금(특례보증) 유형 : 희망인천 소상공인, 취약계층 희망드림, 청년창업, 상권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내용 :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
- 목적 :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(擔保力)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(小企業)ㆍ소상공인(小商工人)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
- 수행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, 금융기관(시중은행)
- 지원절차 :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(소상공인) ⇒ 보증 승인(재단) ⇒ 대출 실행(은행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://www.icsinbo.or.kr
- 방문 신청: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기준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
- *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, 방문예약 할 경우 방문전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한
재원 상황,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(신청)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,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(☎ 1577-3790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사업자등록증
- 2. 사업장/거주지 임차계약서(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)
- 3. 신분증 등
문의처
인천광역시/032-440-1742||인천신용보증재단/1577-379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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