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8899.or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4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4 |
| 서비스ID | 628000000170 |
지원대상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- 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- 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- 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- 신청방법 및 기관
- 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
- 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- 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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